2013.01.06 19:55 : 風
春秋時代(기원전 770~기원전221)는 은나라와 주나라의 문물제도文物制度가 쇠퇴화여 혼란해진 시기였다.
유가가 제창하는 예악제도와 도덕관념과 학술활동에서 근거를 삼는 기본 경전은 모두 은나라와 주나라 문화에서 발전된 것이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문화 기초 위에서 창시된 유가 학설은 2천여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여 왔음은 물론 유가 경전에 전파된 동아시아 제국에 영향을 주었다.
유가이론의 특징은 인간생활과 현실을 중시하며, 특히 六藝는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유가의 예의제도와 예악의 계승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殷나라가 夏나라의 예의제도를 이어받으면서 가감한 것을 알 수 있다. 周나라가 은나라의 예의제도를 이어받으면서 가감한 것도 알 수 있다._論語 爲政
周나라는 夏나라와 商나라 두 시대의 예의 제도를 거울로 삼았는데 얼마나 풍부하고 다채로운가? 그러므로 나는 주나라를 찬성한다._論語 八佾
孔子에 의하면 하은주의 예의제도는 계승 발전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문물제도 가운데, 실제 하은주의 악무樂舞는 고대의 제의祭儀로는 납臘과 사蜡가 있었다.
동한東漢의 응소應劭(178년 전후)는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예전禮傳을 인용하여
"夏나라 때는 가평嘉平, 殷나라 때는 청사淸祀, 周나라 때는 대사大蜡, 漢나라 때는 납臘이라고 고쳐 불렀다."
천자의 대사大蜡에는 여덟 神을 제사 지낸다. 이기씨伊耆氏가 사蜡를 시작하였는데, 사蜡는 찾는 다는 뜻으로, 매년 12월에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 만물을 모아 찾아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_禮記 卷二 郊特牲교특생
...(중략)...
제사에 종사하느 신직神職을 가진 사람들은 예절을 잘 알았고 전장典章에 정통하였는데, 그들은 선진先秦(秦으로 통일되기 이전의 시기를 말함 周초부터 춘추전국시대를 말함) 유가儒家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다.
제사祭祀는 자연신自然神과 관계가 깊으며 농경생활과 밀접한 것으로서 토지신土地神과 오곡신五穀神, 즉 사신社神과 직신稷神인데, 사社를 세워놓은 것은 생존과 관계가 깊었다. 상서尙書의 부록 서서書序에는 탕湯이 하夏를 전승한 후에 사신社神을 옮기려다가 실현을 못보고 그냥 하사夏社를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기장稷은 오곡 가운데서 으뜸이었다.
종묘제사宗廟祭祀나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는 모두 기장을 떠날 수 없는 것이었다. 稷神에 대해서는 어느 왕이나 다 존중하고 친히 제사를 지냈으며, 그것을 중요한 예로 간주했다. 사신가ㅗ 직신을 합하여 사직社稷이라 했다. 주목할 것은 殷나라와 周나라 때의 직신은 이미 인신人神으로 바뀌었고 주나라 선조들은 직신을 후직後稷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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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德治의 사상思想은 유가儒家에 의하여 많이 알려졌으며, 공자의 仁, 맹자의 義에는 모두 덕치사상이 內在되어 있다고 하겠다.
주공周公은 덕치德治를 실시하는 동시에 禮와 樂을 제정하고, 예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예는 사상 발전의 면에서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음악 무용을 배합한 일정한 의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이것이 최초의 예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주례周禮는 전국시대의 유생들이 첨삭, 정리한 것이다.
유가는 예를 중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종사와 관련이 깊다.
은주시대의 예술은 종족 종법, 예제禮制에 적응되어 발전하였다. 제사에 쓰는 청동예기는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매개물로 쓰였으며, 동기銅器의 표면에는 대부분 동물 모양이 장식 되었으며, 王, 제후諸侯, 경卿등은 제기祭器를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다.
제사祭祀 연향宴享에서는 음악이 반드시 수반隨伴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유도誘導하고 곡조曲調로 사람들의 소리를 조화시켰으며, 금琴과 슬瑟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무무武舞를 출 때에는 간척干戚을 잡고, 문무文舞를 출 때에는 우모羽旄를 들고, 퉁소로 반주하였다.
史記 은본기殷本記에는 주왕紂王(고대(古代) 중국(中國) 은(殷)나라의 최후(最後)의 임금 이름은 제신(帝辛), 주(紂)는 시호(諡號)임. 달기(妲己)라는 여자(女子)에게 빠져 주책을 일삼고 포악(暴惡)한 정치(政治)를 하여 나라는 어지럽게 되어, 마침내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살해(殺害)됨. 악(惡)한 임금의 전형으로 하(夏)나라의 걸왕(桀王)과 함께 걸주(桀紂)라 일컬어짐)은 악사 연涓을 시켜 북리지무와 낮은 속악을 새로 창작케 하였다고 썼다.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사씨師氏는 왕실의 전업 악사였으며 음악 이론에 깊은 연구가 있었다. 청동 악기로는 상나라 후기에는 3개 혹은 5개로 이루어진 뇨鐃가 있었고, 주나라에 이르러서는 용종甬鐘으로 발전했고, 목왕穆王(주나라의 다섯번째 왕) 때에는 3건이 1율律로되었으나 서주 후기에는 크고 작은 8건이 1율로 되었다. 음악이 상당히 발달되었지만 사회의 동란으로 말미암아 음악은 급속히 쇠퇴하기 이르렀다.
周代의 통치자들이 제사와 중대한 연향에 사용한 악무樂舞는 대부분 고대古代에서 연유한 것이며, 요순시대에는 단독적 악명으로 사용되었다가, 주대에 이르러서 각 악명이 하나의 곡명曲名으로 변하게 된다. 즉 천신제天神祭, 지신제地神祭, 사망제四望祭, 산천제山川祭, 선비제先妣祭, 선조제先祖祭 등 각 제사에 사용하게 된다._周禮 春官 大司樂
'육대지무'는 유가에서 아악雅樂으로서 전례음악典禮音樂은 天地山川祭, 日月星辰祭, 列祖列宗祭,와 통치자들을 가송歌頌하는 文德武功祭 등에 쓰였다. 또한 제례에 참석한 귀족 및 자제들의 윤리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 六代之樂은 후세에 이름만 전해지고 음악은 전하지 않았다. 다만 대무大武의 내용, 구조, 가사의 일부만이 문헌에 보존되어 있다.
일부사람들의 고증에 의하면 詩經의 31편 주송에는 대무의 6편이 노래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현존 詩經 중에는 대무大武의 육단 가사의 순서가 아장我將, 무武, 뢰賚, 반般, 작酌, 환桓인데, 대무는 상고시대 악무 중에서도 유명한 무무武舞였으며, 공자에 따르면 "이것이 美와 선善을 다한 것이었다 하였다_論語 八佾
주대의 아악은 가와 무를 동반한다. 아악은 성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德이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하은주 삼대의 예악은 유가의 예악사상과 상당히 밀접하여 공묘아악孔廟雅樂에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왕조 종묘제례에서 고대의 전통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유교를 국시로 했던 유학의 예악에 근거한 것으로 주례周禮에 의해서 복원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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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나라(BC 1046∼BC 771)는 기원전 1058년 예악을 제정하였다. 주나라의 왕가의 음악기구는 대사악이 영돠였다. 대사악은 有德者, 有道者이어야 될 수 있으며, 죽으면 樂祖가 되어 고종에서 제사 지낸다. 구성인원은 악사를 포함하여 1463인이었다. 으악행정, 음악교육, 음악연출 등 세 방면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음악의 특징은 禮와 함께 엄격한 등급화가 이루어 졌으며, 주대의 통치자들은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와 악을 똑같이 중요시하였으며 이 둘을 결합시켜 사홰ㅣ질서를 유지하고 왕조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신분이 다른 사람은 예에 구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같지 않았다. 통치계급의 악무에 육대악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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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무는 육악의 기능에 대하여 육악은 만민의 삿된 정을 방지하고 이것을 교육하여 화和하게 한다_周禮 地官
十二律과 五聲이 갖춰져 있었으며, 음양론과 중화中和論이 주대의 음악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대의 음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조에 존숭을 받아 음악의 전범典範으로 채택되었다.
주례 周禮(네이버 지식사전)
주(周)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戰國時代)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주관 周官≫ 또는 ≪주관경 周官經≫이었는데 전한(前漢) 말에 이르러 경전에 포함되면서 예경(禮經)에 속한다고 ‘주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예기 禮記≫·≪의례 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당대(唐代) 이후 13경(十三經)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 책의 체재는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육상(六象)에 따라 직제를 크게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의 여섯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가 천관총재(天官冢宰)·지관사도(地官司徒)·춘관종백(春官宗伯)·하관사마(夏官司馬)·추관사구(秋官司寇)·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공기>는 유실된 <동관사공 冬官司空> 대신 한대(漢代)에 보충해 넣은 것이다. 각 편마다 첫머리에 경문(經文)을 두어 해당 관직과 그 관장하는 직무의 요점을 총괄 서술, 그 아래에 관직과 직무를 등급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천관편에 대재(大宰) 이하 63관직, 지관편에 대사도(大司徒) 이하 78관직, 춘관편에 대종백(大宗伯) 이하 69관직, 하관편에 대사마(大司馬) 이하 67관직, 추관편에 대사구(大司寇) 이하 64관직, 동관편에 수인(輸人) 이하 31관직 등 모두 372관직을 망라해 각기 그 직무의 성격과 관장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직의 이름만 있고 내용은 유실된 것이 모두 16항목이다.
≪주례≫의 이러한 관직 체계는 후대의 국가 조직과 관직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한대에 이미 관부(官府)를 육조(六曹)로 나누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수당(隋唐) 이후로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조직이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부(六府) 혹은 육조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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