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공신력이 없다 즉 부동산등기만을 보고 매매하고 이전등기를 할 시 부동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이 말소 되어 있는데 이를 믿고 부동산을 이전했는데 은행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온 경우가 있다 집을 경매하겠다고 전 집주인이 서류등 도장을 위조하여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소에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였다 이러한경우 등기부 등본만을 믿고 거래한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 이를 예방하려면 매도인에게 은행에 채무변제 영수증을 복사하고 다시 은행에 확인해야 하며 은행에서 확인증을 받아야한다 은행에서 이를 모르고 다시 대출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더 확실히 하려면 등기를 할 때 민간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한다 손해보험회사에 --부동산권..